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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PC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운영(갑11호증 정관 제3조 제4호),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제6호)을 주된 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의 영리적 수행을 위하여 용산세무서에 부가통신업을 주된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인이나 각종 사회운동단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자문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사업 내용이 인터넷 및 정보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의 무효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특허발명 : 가맹계약을 맺은 자동판매기의 위치 및 자동판매기가 위치한 장소의 특성 정보와, 자동판매기의 위치에 따른 지역적 특성정보와, 자동판매기 종류 정보를 포함하는 자동판매기 데이터 베이스(DB)와, 광고의뢰한 광고주 리스트와, 각 광고주의 의뢰 광고물의 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주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제작된 정보 방송 프로그램 및 의뢰 제작된 영상 광고물이 저장되어있는 방송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방송 스케줄 정보가 탑재되는 방송스케줄 데이터베이스와, 영상 정보 및 광고물 네트워크를 통해 각 해당 자동판매기에 방송하기 위한 광고 서버와, 온라인상에서의 광고주의 광고 의뢰 및 자동판매기 소유주의 가맹계약 등의 시스템 처리과정의 제어 및 방송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읽어들인 방송 스케줄(schedule)에 따라서 방송 서버에 정보 방송 및 광고 방송을 출력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제어하는 운영 서버와, 운영 서버로부터 요청된 자료에 대하여 상기 각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해당 정보를 검�
>br> 운영 서버에 전달하는 서치 엔진과,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정보 운영 서비스 시스템에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수단과, 전면에 정보 방송 및 광고 방송을 표시하기 위한 방송 표시장치를 포함하는 자동판매기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은 ① 자동판매기 데이터베이스, ② 광고주 데이터베이스, ③ 방송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④ 방송스케줄 데이터베이스, ⑤광고서버, ⑥ 온라인상에서의 광고주의 광고 의뢰 및 자동판매기 소유주의
맹계약 등의 시스템 처리과정의 제어 및 방송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읽어들인 방송 스케줄에 따라서 방송 서버에 정보 방송 및 광고 방송을 출력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제어하는 운영서버, ⑦ 서치 엔진, ⑧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 ⑨ 방송 표시장치를 포함하는 자동판매기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앞서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뿐만 아니라 제2특허발명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한 자동판�
br>특성정보, 광고주 특성정보 등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어 결국 피신청인들의 실시태양은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요불가결한 구성요소를 생략한 것으로서 제2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성요소 1은 인터넷을 통해 WWW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주지ㅤ관용기술에 지나지 않는 구성에 불과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버장치의 기능 1은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라는 구성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월드와이드웹의 서버가 단말장치인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요구하는 페이지를 전송하는 종래의 주지ㅤ관용의 기술로부터 단말장치가 요청하고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교육용 페이지로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4호증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완전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한다 는 기재, 갑5호증에 기재된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의 웹 상의 원격 교육과 마스터/슬레이브 모델의 원격 교육에 관한 설명 등에 기재된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요소 2 가운데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이라는 구성은 인터넷을 통해 월드와이드웹의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주지ㅤ관용기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먼저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피컴이 자동판매기상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은 커피자동판매기 상단에 기존의 커피광고를 대체할 다른 광고주의 광고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음에 불과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라 하여 모두 이 사건 제1특허청구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피컴이 신청인의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① 자동판매기의 지역적 특정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② 광고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③ 자동판매기 소유자로부터 신규가맹계약을 받아 처리하는 서버, ④ 자동판매기 데이터베이스, 투이어스 광고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서버에 제공하는 서치엔진을 구성요소로 하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시스템에 한정되는 것으로 청구항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특허법 제87조 제1항),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의 특허적격 여부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의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특허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특허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특허권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별지 제2목록 기재 특허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특허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런 길이를 갖고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가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제로 계수의 런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이벤트를 상기 신호로부터 도출하는 단계와, 상기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 상기 각각의 런 길이를 결정하고, 상기 비-제로 계수와 상기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단계’의 구성은, 그 청구항의 기재 자체로 ‘비-제로 계수 자체’와 런 길이를 갖는 제로 계수의 쌍을 하나의 처리단위로 하고 있고, ‘비-제로 계수 자체’와 제로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를 권리범위로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실시 기술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이 아니라 비-제로 계수를 이진수로 표현한 비트 수(SSSS)와 제로 계수의 런 길이(RRRR)의 합성 값인 RRRRSSSS에 대하여 허프만 코드를 할당하고, 이에 비-제로 계수의 부호 및 크기�
��진수로 변환하여 부가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코드워드 할당의 대상이 되는 처리단위(이벤트)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길이의 쌍’과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로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코드워드는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에 대하여 할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할당된 코드워드 자체에 비-제로 계수의 정확한 값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 실시 기술에서는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에 대하여 허프만 코드워드가 할당되므로 위 허프만 코드워드만으로는 정확한 비-제로 계수 값을 디코더에서 해독할 수 없고, 비-제로 계수의 값을 나타내는 별도의 부가비트가 필요하다는 점, 피고 실시 기술의 경우는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가 같기만 하면 비-제로 계수 값 자체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허프만 코드워드가 할당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제로 계수 값의 이진 비트 수가 같더라도 비-제로 계수 값이 다르면 각각 다른 코드워드가 할당된다는 점에서 피고 실시 기술의 코드워드 할당방식 역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실시 기술은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특허가 ‘비-제로 계수 값 자체가 아니라 비-제로 계수가 일정한 값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범위에 속하는 비-제로 계수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구성’을 청구항 제8항에서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제로 계수는 피고 실시 기술에서와 같은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수가 아니라 비-제로 계수 값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