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BM발명에 해당한다(을 제4호증 6쪽 14줄∽7쪽 1줄, 8쪽 11∽13줄).따라서, 먼저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각 처리단계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따라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문언상으로만 보면, 미니룸 생성․ 따라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청구범위는 그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 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
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원발명이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br
br>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
그래야 해당 사이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빠르게 대처를 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엄청난 정성을 쏟아 부은 그림은 확실하게 해당 작품과 맞먹는 정성을 들여 그려줄 자신이 없다면 샘플로 넣지 말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 T사가 개발하여 공급한 프로그램을 설치히여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확보한 후 이를 B사가 제
��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비교하였다. 복제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
�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하고, 투이어스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도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발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램�
�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
��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인정·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사회교육법 제22조 �
학원에 해당하는 시설이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목적(제1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일부 제한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복제의 경우에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예외를 규정한 같은 법 제12조가 그 예외사유를 극히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을 위하여 그에 상당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피교육자로 하여금 인간사회의 문화의 재생산 내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영속적으로 가르침받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의�
�고 �
�이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컴◇터학원은 학원의설립· ○ 민사사건에서는 소리바다 측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쟁점이 되었는데 소리바다측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불법행위자의 ID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접속 차단, 불법적인 MP3 파일의 교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인정하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였음에 반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소리바다측의 작위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소리바다 측이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파일 교환행위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실제로 그 침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이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을 CD나 디스켓 등으로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특히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조정조서는 재
��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0조).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프로그램소스(등록번호 2004--○○○○-○○○○)를 복제하여 개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향후 본 건과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민․ 다만, 만일 피신청인이 프로그램소스를 유출하였더라도 피신청인이 프로그램 개발 이후 상당 기간 도과된 이후이므로 신청인의 프로그램소스 핵심 엔진까지도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당사의 프로그램과 신청인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동 환경에 차이가 있어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칩 이미지를 향후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칩 이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복제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향후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조정안에 포함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기를 권유한다. 이를 알게 된 X사는 Y사의 프로그램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Y사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관할 검찰은 양 프로그램의 동일 · 그 결과, X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Y사 프로그램의 유사도는 98.4%로 나타났으며 위원회는 이 감정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관할 법원은 Y사에게 복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